함양군은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2013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필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부서에 3월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필지를 기준으로 무농약 이하 단계는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원해주고 있으며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밭농업 직불제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친한경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보전해주기 위해 2012년부터 지원단가를 유기농 기준으로 ha당 12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또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를 중복 신청한 필지는 지원 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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