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3월2일부터 23일까지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 2012년 하계작물부터 시작한 밭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밭농업 직불제 대상 작목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되는데 이번 신청기간에는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동계작물 신청대상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봄감자 등 11품목이다. 다만 해당 작물이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재배하거나 지목상 ‘밭(田)’이 아닌 땅에서 재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4ha까지만 지급을 한정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먼저 농업인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반드시 등록한 후 해당 밭이 있는 읍면사무소의 산업경제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60-5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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