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관계공부의 착오처리로 인한 민원서류의 재발급 또는 지연처리 등으로 인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직원의 업무착오나 과실. 잘못된 서류발급. 불친절 등의 이유로 민원실을 다시 방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민원과장의 사과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 보다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민원인을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보상기준은 1건당 5.000∼30.000원 상당하는 물품(시장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며 보상절차는 민원처리확인서를 작성. 관리대장에 등재 후 민원인에게 보상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원인에 대한 보상 처리 후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착오 민원보상제의 실시로 행정착오의 사전예방 및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위해 법정 민원처리기간의 50%이상을 단축 처리하고 민원처리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민원 알리미 시스템 도입과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연계해 화상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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