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보다 투명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정관 개정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함양농협은 지난 2월4일 제41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 결산 감사보고 및 감사를 선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함양농협 대의원 협의회는 함양농협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변경을 위한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대의원 협의회에서 제시한 정관 변경 내용은 `함양농업협동조합법 제 5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현재 12호까지 있는 내용 중 13호를 신설. `가족이 조합 직원인 사람`을 추가하자는 것.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농협 임원의 자격 요건에 `가족이 조합 직원인 사람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함양농협의 직원 중 4명이 임원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 임원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은 물론 보너스나 성과급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등 농협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번 안건은 조합원과 조합 직원 사이에 이익이 충돌할 경우 조합직원을 가족으로 둔 임원의 의사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원의 가족인 조합 직원과 일반 조합 직원 사이에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직원 상호간에도 불신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안건은 대의원 150명 중 123명이 서명해 83%의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총회에 부의됐다. 그러나 이날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임시총회나 차기 총회 개최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의원 협의회 노을용 회장은 "임원이 조합직원일 경우 심의 및 의결시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과 조합 직원 사이에 이익이 충돌할 경우 조합직원을 가족으로 둔 임원의 의사가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어 대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농협 측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개인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관 변경의 경우 농업법에 따라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내부 자체 규정이나 규약 등을 만들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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