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앞두고 오는 3월부터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사육하는 돼지를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 등 양돈장 밖으로 이동할 때 농장단위로 부여한 농장식별번호(6자리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돈의 경우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하여 다른 농장과 구별해야 한다.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돼지를 이동 및 도축 출하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 이하)을 할 계획이다. 군은 관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61개를 무상 공급했으며 한돈협회 사무실 및 읍·면 사무소에서 문신기 공급 시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 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함양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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