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회 신도이자 직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목사의 항소가 기각됐다.(관련기사 본지 7월23일자 2면 참조)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판사)는 지난 2월8일 교회 신도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양지역 A목사(58)가 원심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목회자가 자산의 교회신도이자 직원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실패했음에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렸던 1심 재판부는 A목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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