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지난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99회 임시회를 개최해 함양군에서 제출한 7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원안가결 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됐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여성의 안전한 보호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양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 했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는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했으며.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박종근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고향을 찾아오는 30만 내외군민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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