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양군이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인에게 낮은 이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함양군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10억4.300만원(경남도 전체 30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자금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3.000만∼5.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5.000만∼3억원이고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금리는 연 1.0%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의 사업내용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함양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한다”며 “추천 이후 경남도에서 융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3월18일부터 12월말(상하반기 구분)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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