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3월1일부터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2월4일부터 주소지 읍면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고 보육료의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및 양육수당을 지원 받던 가구의 경우에는 새로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전에 신청을 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며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의 사설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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