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월3만5천550원까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종회)는 만60세 미만인 농어업종사자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월3만5천550원까지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업종사가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월보험료 9만원)을 신고하면 국고보조금 35.550원을 제외한 월54.450원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연금액 산정시에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월보험료 9만원으로 계산이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는 1995년4월1일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될 당시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지원금액이 월2천200원에 불과했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60세 미만인 자는 농지원부 또는 국민연금농어민확인서(공단양식)를 작성하여 거주지역 이장 및 읍·면장 확인을 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중에도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농어민확인서나 농지원부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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