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군은 물가안정과 가격표시 이행을 위해 1월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설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4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 운영을 통해 서민생활보호. 위생서비스. 농·축산물. 공산품. 수산물.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별 물가안정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활동하게 될 점검반의 중점 지도·점검 사항에는 요금 과다인상 행위.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설 성수품인 사과·배·밤 등 농산물과 조기·명태·김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참기름·두부 등 가공식품 등 총 20개 중점 관리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사재기나 담합행위를 적발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귀성객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해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 요금인하 권고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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