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영세농가의 보험료 자부담분을 덜어줄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쳐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작물의 생육 기간 중 태풍과 우박·동상해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군은 이상 기온으로 매년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여서 관내 농가소득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업 경영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영세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화와 농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배와 단감. 벼 등 총 18개 품목이 해당되며.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재해로 태풍. 우박이 있고 선택가입 재해는 집중호우. 상해. 나무보상 등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단감(1ha 157만 9000원). 배(1ha 269만 2000원)등으로 이 외에도 품목과 재배면적에 따라 다양하며. 지원금액의 경우 국고 보조금(50%)를 비롯해 도비(10%). 시비(15%). 자부담(25%)으로 한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은 해당 읍면 농협(단위농협)에서 신청 받으며. 가입 시기는 오는 2월8일부터 3월15일까지이며 자세한 품목별 가입 시기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제도를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농업인의 가입 저조로 농작물재해 발생 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올해는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지원담당(전화055-960-5242)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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