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선보이고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부터 2월8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요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문구류와 각종 잡화류이며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류 등의 선물류를 중점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측정하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생산자는 적정한 포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판매자는 스스로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포장재 재활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군민들께서도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해 제조자가 과대포장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작년도 설 명절 전에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군 전역에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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