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기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을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양군의 표시대상 일반음식점은 32개 업소며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내부에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신고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에서는 내부와 외부에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의 경우 식육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는 있다. 군은 제도정착을 위해 현재 일반음식점 611개소. 휴게음식점 56개소 등 총 737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 표시제 등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업소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 후 불이행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음식점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음식점의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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