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장기적인 한파 예보와 유가상승 등으로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내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의 유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다. 군에서는 지난 1월2일부터 31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매체와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화목보일러 내 사용가능한 목재와 가정 내 발생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단속반을 구성해 2월28일까지 화목보일러 내 유해물질이 묻은 폐목재나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내 700여개의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에서는 유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인체 및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므로 내가 환경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정한 원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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