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설 성수식품에 대해 지난 1월21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선물세트 판매업소 등 100여 개소에 대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신고 제품 및 무표시 제품사용·판매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 허위·과대광고. 보존 및 보관 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무허가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제품을 압류·폐기처분.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하며 고의적 위반행위는 형사고발 한다. 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고 식품 구매 시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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