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3년(2012년 5월23일∼2015년 5월 22일)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2인 이상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최소면적 등의 규정에 맞지 않아 필지별로 분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함께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함양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 결정으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해당 소유자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면제 뿐 아니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정정해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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