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 및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일제조사’를 1월25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관내 휴대폰 판매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휴대폰 단말기 개별가격 미표시 행위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일제 조사한다. 휴대폰 판매업자가 단말기마다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일반상품과 달리 휴대폰을 통신요금제와 연계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할인폭이 상이함에 따라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 가입시와 기기 변경시의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판매업자는 별도로 표시하고.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해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휴대폰 가격정보 제공으로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적발시 계도·권고하고. 2차 적발시 법에 의거 엄격한 처벌을 가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의 정착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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