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벌인다. 명절을 앞두고 수입육 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 이력제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 담당직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부정축산물 합동단속반은 도축장. 식육가공(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9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젖소. 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 ▲유통기관 경과제품의 보관·유통·판매행위 ▲ 매점매석 및 섞어 팔기 ▲밀도살 및 미 검사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함양한우 및 우리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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