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며 군에서는 이 기간 도로명 주소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도 배포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는 군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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