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의자를 방염대상물품에 추가시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척사유 및 회피절차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9일 공포되었으며 1개월이 경과한 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방염기준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이 경과한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특별조사와 안전점검 실시 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함양소방서 예방대응과(055-960-9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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