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월31일까지 2014년에 시행할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임업·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농림업 관련 사업 종사자 등으로. 지난 3년간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일지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또는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농림수산사업은 식량 분야. 원예·식품 분야 . 임업 및 산촌 분야. 농촌개발 분야. 축산·수산 분야. 광특회계 분야의 자율사업 71개. 공공사업 32개 등 총 103개의 대분류 사업으로 구성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사업자 선정·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농림수산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해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이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어느 해 보다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교육. 생산자단체 등 각종 주민모임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신청 받은 농림수산사업은 2월 10일까지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과 실사를 마치고 나면 2월20일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 경남도에 예산신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960-5241).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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