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위해 종전에는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했으나 올 1월부터는 전화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토지이동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사항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김영자 민원과장은 “찾아가는 토지이동업무시행으로 군청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신청의 간소화로 적극적인 토지이동 신청이 가능해져 지적공부와 현장과의 이용 상황이 일치되어 보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찾아가는 토지이동업무 신청은 민원과 지적정보담당(전화960-5135)이며.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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