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더구나 신문의 칼럼 란에 이러한 글을 게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에 지난 몇 달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신문이기에 하는 일말의 위안과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시행하는 연차사업이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함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게 됨을 이 글을 읽으시는 주간함양 독자님들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었던 2013년도도 벌써 열흘을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에 이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새해라고 모두들 새로운 마음가짐과 희망찬 의욕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떨쳐내 버리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다는 송구영신. 이 단어가 올해 저에게는 상관없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동복지에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민보육원에서 일을 한 것이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껏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단 한해도 넉넉한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던 저희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살펴주셨고 그 보살핌 덕분에 현재의 성민보육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원 덕택에 지금까지 열악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2011년에 아이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싶은 저의 욕심이 오늘의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 저의 욕심도 있었지만 2011년 8월 4일자로 새로이 개정되고 2012년 8월 4일자로 시행될 아동복지법상의 시설규정에서 요구하는 아동당 필요 건축 면적이 지금의 2배정도 넓은 공간을 요구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정이 되어 지금은 법상으로는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시설 규정의 일례로 아동당 거실 면적이 3.3m2 였던 것이 6.6m2 로. 방 1개당 아동의 최소 거주 인원이 6명에서 3명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육원 건물 중 지난 30년간 아이들이 거주해왔던 270여 평의 옛 숙소를 허물고 560평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함양군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작한 일이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국토해양부의 표준품셈에 의한 건축단가와 보건복지부의 건축비 지원단가의 차이가 평당 이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건축면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450평의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1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이 확정되었고. 한때 9억원에 달하던 자부담 금액이 건축사의 도움과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의 결과로 3억원의 자부담으로 경감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억원이라는 금액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 년 동안 50여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의식주와 일상생활. 교육 등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2억원 정도를 지원 받는 저희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의 발주와 계약은 규정에 의해 이미 성립되었고 공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의 마련입니다. 어떤 방식이 되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쓴다는 자체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아이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염치없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십시일반이라는 말로 또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성민의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포근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농협 889-17-001033 성민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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