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세 정리에 팔을 겉어붙였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말까지 2013년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지방세체납액 52억원에 대해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 군은 독촉장 발부. 고액체납자 전담책임 관리자 지정 및 징수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동산(자동차. 예금. 봉급. 각종채권 등)과 부동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체납세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가동 및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 및 민생의 최우선인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납세 의무자는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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