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 등 제반 일정에 착수했다. 1차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2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각종 개발사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토지특성조사와 함께 토지이동사항.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 국공유지 매각재산 등의 다양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면 국토해양부가 2월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반영해 3월말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 등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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