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를 위해 오는 1월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160㎡(약48평)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자는 2012년 12월31일 현재 당해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 멸실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 최종소유자이다. 단 주택. 공장. 광업시설.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 식물관련시설 등은 제외된다. 부과금 산정방법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는 실사용량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 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사용량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군은 위 기간 중 조사된 부담금은 3월15일경 고지해 4월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와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직접방문 또는 전화하였을 경우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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