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로변 완충녹지 설정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군은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말께 함양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지난 2001년 함양군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인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사업 중 도로 양옆 폭 10m 전체면적 1만2.116㎡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도로변이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이 지역 안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해 쓸모없는 맹지로 취급받을 수 있다. 게시물에는 군이 완충녹지 설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정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람공고 등의 절차가 생략된 후 군에서 일방적으로 `의제처리` 함으로써 완충녹지 설치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변 지역이 자연녹지로 완충녹지가 필요 없으며 완충녹지에 대한 법 규정이 바뀌어 타 시군에서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시물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입도로 양측 부지를 완충녹지로 변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맹지로 만들었다"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중인 함양군의 입장은 다르다. 모든 절차를 법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완충녹지 설정의 경우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 지역은 군 관리계획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주 간선도로인 이 도로에는 완충녹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 개설 후 완충녹지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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