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층. 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올해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 층. 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 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물 등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요청에도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세주소는 동. 층. 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 층. 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 층. 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가 일치되도록 했다. 김영자 민원과장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건물 등에서도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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