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양군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고발당해 연초부터 군의 청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 감사실은 4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수백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부패 혐의로 함양군청 공무원 A(기능 8급)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하고 군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함양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동면 근무 당시 꽃길 조성사업과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840여만원 가량을 횡령하고 산불감시원 등으로부터 94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위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 급여 1.370여만원을 편법 수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취임 이후 강도높은 사정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비리사건으로 엄중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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