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도 표준주택가격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월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서영재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평가위원 13명. 담당감정평가사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된 표준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684호로 함양군의 평균주택 상승률은 정부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정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및 표준주택 가격의 적정 여부. 전년대비 가격변동 주택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2013년도 표준주택가격은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결정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열람 가능하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31일∼3월4일까지로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고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국토해양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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