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들이 거주지를 찾아가 다양한 도움을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2013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연중 수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이다. 신체활동. 가사활동은 물론 외출할 때 활동보조 도움을 주거나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방문해 목욕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1급 장애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 활동보조와 더불어 방문간호. 방문목욕 지원. 급여와 추가급여 등을 확대 지원했으며 2013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중인 사람. 활동지원과 비슷한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2007년 4월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먼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으로는 아동급여시간. 1인가구 등 추가급여의 월 한도액. 보호자의 일시 부재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급여. 농어촌 지역 원거리 교통비 등이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2012년 55만 1000원(부부 88만 1000원)에서 58만 1000원(부부 92만 8000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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