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1월에 내면 10% 절세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1년분 자동차세를 내달 중 선납신청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고한 뒤 납부기한은 2013년 1월31일이며. 신고는 함양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전화접수가능)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한편 함양군의 경우 2012년 연납 실적이 7.395건 23억 4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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