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원전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과 전기를 이용한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혹한기 에너지수급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절전 홍보 및 업소 점검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9시30분 함양읍 시가지 일원에서 에너지절약 군민감시단(여성단체협의회). 군 그린리드협의회.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점 및 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홍보전단지 배부 등 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에 따르면 계약전력 1백∼3천kw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의 시행으로 올해 12월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전력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내복입기. 가정에서 개인전열기 사용 자제. 필수조명 외 소등 생활화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에너지의 날에 가정에서 5분간 조명을 소등하는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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