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는 지난 24일 KDB생명보험주식회사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자 선정은 11월19일부터 12월3일까지 2주간 함양군 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최종사업자로 KDB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선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함양군에서 태어난 셋째 이후 출생아의 부모는 고액치료비가 요구되는 암. 골절. 재해. 각종 질병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2명이 가입되어 있다. 5년 납입 10년 보장의 만기환급형으로. 출생아가 가입된 지 10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준다.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읍ㆍ면 사무소에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수일 후 보험설계사가 출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계약을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출생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960-5332.40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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