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에서는 지난 20일 전면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금연규제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함양군청과 그 산하기관을 포함해 경찰서. 우체국. 교육청. 각급 학교. 유관단체의 금연규제관련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전면금연구역 확대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았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12월 8일부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조문 중. 전면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이번 전면금연구역 확대시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참석자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파악하고자 적극적으로 설명회에 참여했으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설명 후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면금연구역 확대지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흡연의지를 낮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면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960-5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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