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937건. 35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8.704건 21억6천만원에 비해 5.233건(61%). 13억7100만원(64%)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리스 및 렌탈 차량이 약 4천여대 추가 등록했기 때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자동차 본 세액의 97%인 13.465대 27억1081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367대 4230만원. 승합차가 71대 144만원. 특수·기타 자동차가 34대 358만원이다. 함양군은 납부기간 동안 재무과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가산금(3%)을 물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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