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된 내용 중 더욱 강화된 사항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이 금연 구역에서 금연 시설로 바뀐 것이다. 즉 지금부터는 건물 뿐 아니라 건물이 소재한 부지의 경계 내 지역에서도 금연을 하여야 한다. 둘째. 금연을 해야 하는 음식점 등이 늘어난다. 시설면적 150㎡ 이상인 업소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고 그 보다 소규모 업소라 할지라도 100㎡이상인 업소는 2014년부터. 2015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위 두 가지 모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이 가능하되 단.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완전 분리하거나. 옥상이나 옥외에 설치가 허용되며 흡연실은 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금연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주 및 관리자가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를 아니한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은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변경 강화된 제도의 적응과 흡연실 표시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년 6월30일까지 거친 다음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200여명 이상이 담배끊기에 성공했다”며 “금연을 하고 싶은데 자기 의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군민은 누구든지 보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960-5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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