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12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관내 소 13.300여두. 돼지 10.000여두 등 총 23.000여 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은 구제역 12월 정기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실명제 담당공무원 500명을 지정해 1.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사전예고를 위한 문자발송과 전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정기 예방접종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일제 정기 접종에서 함양군은 50두 이상 전업규모의 소 사육 70농가(5.600여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 사육 970농가(7.700여두)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7명이 담당지역 농가별 접종반을 편성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돼지 사육농가는 농가 자체로 접종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소규모 사육농가(50두 이하) 및 노약자농가에 대해 공수의사 접종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예방접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농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이상)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접종하면 된다"며 "백신구입비의 50%는 행정에서 지원하므로 전 축산농가는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거래나 도축 시 구제역 백신 미실시 농가 및 예방접종확인서 미휴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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