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이달부터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전력수급 비상시 오전 피크시간(10∼12시) 난방기 순차 운휴 ▲옥외 경관조명 금지 등을 시행키로 했다. 민간부문은 내년 2월 22일까지 ▲오후 피크시간(오후5∼7시)에 네온사인 광고업소 당 1개만 허용 ▲전기 다소비건물(계약전력 100∼3000㎾) 및 대형건물(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난방온도를 20℃ 이하 제한 ▲전력수급 비상시 에너지 다소비건물 오전 피크시간(10∼12시)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함양군의 이 같은 조치는 올 겨울 영광원자력발전소 3기 정지 등 공급차질과 난방 수요증가로 전력예비력이 이달에는 171만㎾. 1월에는 127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정지된 원전이 연말까지 재가동 되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은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해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기 다소비 건물 및 영업장에 에너지절약 안내문을 배부하고 군민단체와 업종별 협회를 통해 자발적인 절전 참여 요청. 반상회나 시내버스 등을 활용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등 동절기 전력 비상수급을 위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군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재 전력위기는 발전소 추가 증설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번 겨울 유래 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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