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완식(56)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부열)는 11월30일 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군수의 불법선거 행위 때문에 치러진 재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점과 선거 캠프에서 간부격인 신 모씨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명단을 건네받은 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역을 보고한 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괄되게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진술이 일관성 없다고 하나 신 모씨와 이 모씨와의 진술을 비춰 볼 때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금품을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점. 30여년 넘게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인 신 모씨에게 자원봉사자 모집과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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