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장재료의 국산 둔갑 행위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은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분기 농수산물 및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유통담당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매장·슈퍼·도매상·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수입산·가공품 등 62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군은 또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집단 급식소가 취급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광어·우럭·참돔·민물장어 등 12개 품목의 농수산물 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배추·무·고춧가루·젓갈류·소금 등 수입산 김장재료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횟집에 대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시행 여부 등이다. 군은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점검 기간 중 전통시장이나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며 29일에는 경남도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함양군에서는 농수산물 및 김장재료 단속과 별도로 이달 말까지 9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산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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