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상)는 지난 11월23일 오전10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상부구조인 아치리브빔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전도사고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상 위원장은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상부구조인 아치리브빔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전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2회에 걸쳐 전도사고가 발생한데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 관련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길 주문했다. 또.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추진배경. 교량형식을 합성형아치교 선정 경위. 시공과정 전도사고 발생사유와 동 공사계약 체결사항 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다. 군 관계자의 현황보고에서 당흥세월교 수해복구 공사를 하게된 배경은 2011년 7월 발생한 제9호 ‘무이파’ 수해복구사업으로 당흥세월교를 개선복구를 위해 총 사업비 17억7000만원(국비 7억7800만원. 도비 5억 7700만원. 군비 4억 1500만원)으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으며. 교량형식 검토 시 여러 가지 교량형식 등에 대한 타당성을 비교 검토하여 교량형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해복구공사 계약은 공개입찰을 통해 토목공사(도급액 7억 1600만원)는 밀양시 소재 천마종합건설(주)가 낙찰자로 선정되어(하도급 : 함양군 소재 (주)에스케이) 토목 공사를 시행하였고. 시공과정에서 전도사고가 발생한 아치리브빔은 관급자재로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요청(계약금 3억 3500만원)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주)에스앤씨산업에서 아치리브빔을 육상에서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의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는 관광농원 개발계획은 2008년 4월 관광농원 사전심사 청구가 있어 검토결과 보전관리 허용행위 외 개발행위 불가 통보하였으나 관련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2009년 5월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신청이 있었고. 2009년 9월 관광농원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의 당흥세월교 수해복구 공사 설계과정 및 합성형아치교 공법선정 시 현장공간에 아치리브 시공시 안정적으로 중장비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고조사 결과와 같이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시공 상 문제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시공사에서 기존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전도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쪽의 가벤트를 중장비 이동을 위해 사전 철거한 것과 가벤트 설치 시 기초콘크리트 타설 없이 설치함에 따라 지지력이 약해서 전도 한 것으로 설치과정에 시공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흥세월교를 가설하는 곳은 농지면적이 많지 않는데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선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장마 및 집중호우 시 당흥세월교를 건너다 지역주민 및 피서객 등 5명의 인명사고가 있었고 농번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세월교를 건너지 못해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특히. 청정 지리산과 어우러진 마천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설치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했다. 시공과정에서 2차례나 전도사고가 발생된 공법을 계속하여 시공할 것인지와 타 공법 적용 시 추가 소요예산 등에 대한 물음에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 공법으로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법 선정위원회 위원 9명을 구성하여 11월중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조경미 등을 고려하여 지리산과 어울리는 공법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며. 공법 검토 시 추가로 예산은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상)에서는 아치리브빔 설치과정에서 2차례의 전도사고가 발생한 (주)에스앤씨산업에 다시 시공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동안 사고원인조사를 모두 마쳤고. 만약 공법을 변경해야 한다면 관련업체에 기 지급된 선급금 회수문제. 계약문제 등을 소관부서별로 협의하여 빠른 시간 내 원만히 해결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추가 예산투입은 불가하므로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군 행정에 대한 실망과 우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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