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김종원)는 농업 경영정보에 대한 자발적 변경등록과 등록편의 제공을 위해 2012년 공공비축벼 수매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토지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된 정보와 실제 경영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정책사업(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 등 농자재 구입시 각종 세제혜택 등)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주·주소·전화번호·농지소재지 등 경영정보 변동사항 발생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함양·산청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비축수매장에 이동형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펼치게 되었다며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는 농가에게는 간단한 답례품도 전달한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비축벼 매입검사 기간 중 382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가 농가에 대한 편의제공과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과 자율변경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조하거나 사무소(055-962-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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