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불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로 민원과장 외 19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011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중 함양읍. 안의면 소재지 건축물 중점 점검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신고)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신고)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및 무신고 가설건축물 ▲2011년 하반기 설치한 부설주차장 점검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부설주차장 폐쇄. 물건적치. 차로확보 여부 등) 등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결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폐쇄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기간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정표시 미부착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를 없애 주택 및 상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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