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 10월말 현재 지방세 48억 6900만원과 세외수입 10억 5100만 총 59억 2천만원이 체납돼 안정적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은 납세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 대책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전략을 수립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예고와 인도명령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12월까지 불시에 체납차량 단속 활동을 전개해 2회 이상 고질 반복 체납자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151명 1.172건 44억 3천만원에 대하여 특별 합동징수전담반을 편성 금융자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와 아울러 사안에 따라 30일까지 채권확보 및 추심을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권장하고 고의·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