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1월22일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재무과장. 읍면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체납징수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함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1.622건에 48억6.900만원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늘어나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및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 세입은 감소되고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행정업무 가중 및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직원의 책임 징수제 시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체납세 징수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 대책반 운영. 월 1회 이상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12월 자동차세는 부과와 동시에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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