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작물 피해에 자력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에게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가에 출현한 멧돼지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11월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한다. 대리포획단은 반별 3명 2개 반 6명으로 구성하여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활동하며 포획허가 절차는 피해농민이 읍·면에 대리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피해상황 등을 현장조사 한 후. 군에서 일괄 포획허가 하는 방식이다. 함양군은 2010년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순환 수렵장을 개장했으나 구제역 여파로 한 달만에 폐장했다. 또한 수렵이 금지된 지리산. 덕유산 국립공원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리포획단 운영기간 동안은 군민들께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일몰 후에는 가급적 야산이나. 농장 출입을 자제 해 주시고. 읍·면에서는 마을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마을방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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