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권리금 등 보상없이 군 횡포 비난 상림 내 매점 폐쇄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매점을 폐쇄하려는 군과 권리금 등을 요구하는 운영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관련기사 6월18일자 1면/관련사진 홈페이지 참조) 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상림 매점 운영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점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그동안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끝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단 혹은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와 함께 군은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고시 명령을 매점에 부착하고 타인에게 이전이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상림 내 매점은 이번 군의 조치에 항의하는 입장에서 매점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고 매점 벽면에 군의 처사를 비난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군은 매점 폐쇄 후 상림 방문객들은 위한 안내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년간의 운영 결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폐쇄 시 이전비나 권리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점측은 "군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의 시설비나 재고비 등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군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5월23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며 공적건물로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부에서 안좋게 볼 수도 있지만 관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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