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주정차 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이 부과되며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등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